육아휴직 중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나이
- 만 18세 미만의 자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2. 소득 기준
- 외벌이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3. 재산 기준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포함)
4. 거주지
- 대한민국 내 거주
육아휴직 중 소득 인정 기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는 자녀장려금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중이라도 기본적인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예시:
- 육아휴직급여
- 출산급여
- 실업급여
- 가족수당, 식대
주의해야 할 소득 유형
다만, 육아휴직 중에도 다음과 같은 소득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 설명
근로소득 | 기본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등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자영업 소득 |
금융소득 | 이자, 배당 |
임대소득 | 월세, 전세보증금 이자 등 |
기타소득 | 연금, 배당, 주식 양도 소득 등 |
소득 예시로 알아보기
예시 1:
김씨는 육아휴직 중이며, 연봉 2,0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총 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2:
이씨는 맞벌이 가구로, 본인의 연봉은 2,500만 원,
배우자의 연봉은 1,5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도 중요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금융 자산, 차량, 전세 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6월 2일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감액 지급)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ARS, 세무서 방문
결론: 육아휴직 중에도 충분히 가능
육아휴직 중이라도 기본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과 과세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득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기와 방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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