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주택청약 제도 개편은 혼인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다자녀 기준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맞벌이 소득 기준 상향 등 실질적인 변화가 많아,
청약을 준비 중인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만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조정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신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태아 포함)**한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공공)**과 **신생아 우선공급(민영)**이 신설되었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공급 물량도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맞벌이 가구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기존 **월평균소득 14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 소득 약 1억 6천만 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인정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가점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면 가점 상승에 유리합니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기존에는 부부가 동일한 아파트에 중복 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무효 처리되었으나, 이제는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부부 모두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미적용
이제는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나 청약 당첨 이력이
특별공급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이후에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납입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 동점자 처리 기준 변경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자 발생 시, 기존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이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선 선정하여 장기 가입자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당첨 기준인 저축 총액 1,500만 원을
5년 만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제도 도입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환 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며,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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