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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총 84점 만점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세 항목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1년마다 2점씩 가산되며, 15년 이상 무주택 시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1.3억 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 1채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로,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1인당 5점이 가산되며, 최대 6명 이상일 경우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가입 후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 이후 1년마다 1점씩 가산되며, 15년 이상 가입 시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예시
항목조건가점
무주택 기간 | 10년 | 22점 |
부양가족 수 | 배우자 + 자녀 2명 = 3명 | 20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8년 | 9점 |
총점 | 51점 |
청약 가점 계산기 활용
정확한 가점 계산을 위해 청약 가점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여
예상 가점을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 취소 및 최대 1년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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